정부는 당초 내년 6월까지 건축을 억제키로 했던 도시재개발및 재건축
지구 가운데 현재 철거작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과열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9월4일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지구의 건축승인을 일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는데
이로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철거작업과
건축준비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는 이같은 제한조치를 풀기로 관계부
처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한조치의 완화로 내년 1월1일부터 재개발및 재건축지구에서
당장 건축이 가능한 주택물량은 약1만호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및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이같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고 사업추진의 일시적 중단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 그동안 정부당국에 건축제한조치의 부분적인
완화를 건의해 왔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또는 6월말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용과 관련, 내년 1.4분기중의 건설경기 동향을 보아가며
이같은 제한조치의 해제및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및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 등으로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내년 건설투자도 금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또다시 건자재파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