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또는 원양운송사업면허권을 갖고 있는 해운업체들은 내년부터 LNG
(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운송사업에 참여할수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8일"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요령"을 개정,LNG LPG를 현행
특수화물범위에서 제외시켜 내년부터 LNG LPG운송사업을
근해.원양운송면허권을 갖고있는 모든 선사들에 개방키로 했다.
LNG LPG는 지금까지 특수화물로 분류돼 특수화물운송사업면허권을
갖고있는 한국특수선 범양상선등 2개선사에 한정돼왔다.
정부가 이처럼 LNG LPG운송사업을 개방키로한것은 LNG LPG의 국내소비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선사들이 보유하고있는 LNG LPG선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적선적취율의 제고차원에서 취해진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국내 해운업체소유의 LNG선은 제1호 LNG선이 건조되는 오는 94년말께나
이뤄지며 LPG선도 현재 1척밖에 없어 LPG의 국적선적취율이 연간소비량
2백40만t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