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난사고만을 다루고 있는 해난심판원의 기능을
철도.항공사고에까지 확대,복합적 합리적 심판체제를 확립하고 심판이
공정성과 공신력을 갖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교통부 수송정책국장에서 승진, 자리를 옮긴 유직형중앙해난심판
원장(58)의 앞으로의 각오이다.
중앙해난심판원은 지난 61년에 공포된 해난심판법에 따라 설립돼
해난사고의 원인규명과 행정지도 해난방지업무등을 맡고있는 준 사법기관.
"해난사고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심판(3심제의 재판절차 준용)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상 사업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 항공기사고의 경우 해난사고와는 달리 감독관청인 철도청과
교통부의 1차행정처분을 소명기회없이 감수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구제의 방법이 결여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난심팜원의 기능에 중대한 철도및 항공사고를 포함,이들 사고도
심판절차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결(재결)을 함으로써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유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부와 함께 해난심판원을 항공.철도사고도 관장하는
교통심판원으로 확대,개편하고 해난심판법의 명칭을 교통심판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벌이고 있단다.
"지금의 구상대로 실현된다면 부서별로 분산돼있는 교통사고처리기능이
일원화돼 교통사고조사및 처리기능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또 사고발생원인에 관여했던 사람과 법인도 단순절차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불만스러움을 준사법적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트이게 되지요"
유원장은 해난심판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앞으로 심판원의 기능을 보다더 활성화하려면 교통사고에 대한 심판원의
심리.재결결과가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며 민.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와함께 심판관들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판에만 전념할수 있게해 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변모될 심판원기능에 걸맞게 내부적으로도 심판관과 조사관의
질적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그는 이를 위해 각 지방과
중앙 심판원의 심판관과 조사관의 국내외연수교육을 확대해 이들의
현장적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