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정당연설만 허용 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회의원정수
2백99명을 유지하고 옥내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당지원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고 정당참여선거때마다
3백원씩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무회의는 또한 산업기술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교육법개정안과
산업기술교육육성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법안의 일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당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내주초 국회 내무위에
제출,심의하되 여야가 합의를 보지못한 부분은 계속 절충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선법개정안은 13개선거구를 분증구하는 외에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간으로 줄이고 합동연설회만 허용하되
정당연설회는 옥내에 한해 1회 허용토록 하고있다.
또한 현재 금지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그내용의 공표를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기위해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이나
유효득표수의 3%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는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토록 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1인당 6백원으로 하고 전국단위의
정당참여선거시마다 일정액(3백원)을 추가지원하는 한편 원내의석 1,2당에
16.25%씩을 우선 배분하며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7%씩을
배분토록 했다.
또한 5석미만을 얻었더라도 총선득표율이 2%이상인 경우에는 2%씩
배분토록 하고있다.
이밖에 지구당위원회회원수를 1백인이내에서 2백인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는 개인후원회외에 지구당후원회를 둘수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