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6일 김우중대우그룹 회장등 일부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설과
관련, 이들이 정부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지난해 8월 제정된 이후
북한을 방문하려는 내국인은 정부에 북한방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은 방북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방북설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