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종합보험에 차량사고시 차량대체비용 장거리견인비용 대차
(렌터카)비용등을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신설돼 가입자가 소액의 보험료
를 추가부담함으로써 차량사고시 최고 2백만원까지 보험금을 더 받을수
있게된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안국 현대 럭키 한국자보 동양 제일 고려등
7개손보사들은 지난달말 재무부로부터 개인용및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차량대체비용담보특약" "긴급비용담보특약" "대차비용담보특약"등을
추가할수 있도록 새로 인가받아 이날부터 일제히 판매에 들어갔다.
7개 손보사들은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의 차량손해담보특약이 수리
도난기간중의 렌터카비용등 간접손해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가입자가 이들 특약상품을 선택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손해가 발생했을때 렌터카비용
견인비용등을 보상받는 한편 파손이 심하여 70%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완전히 파손돼 수리불능인 상태)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게된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이 "차량대체비용 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연간
8천여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차량도난 또는 전손사고시
차량보험금과는 별도로 차량신규등록비용등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비용담보특약"에 들면 연간 약 5천여원의 보험료부담으로
도시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보험금과 함께 20만원의
견인비용을 받게된다.
7개손보사들은 이와함께 "대차비용담보특약"에 가입할 경우 차량손해가
발생했을때 렌터카비용등으로 최저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정액지급키로
했다.
"대차비용담보특약"에 가입하려면 연간 약 2만2천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