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5월8일 부동산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해놓은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잘 팔릴수있도록 각종 규제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6일 성업공사에 위임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주로 삼림이거나
덩치가 큰 땅이어서 사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외지인 매입규제와
분할매각규제등에 걸려 허가가 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규제를
풀기위해 건설부 산림청 서울시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곧 경제기획원차관이 위원장인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를 열어 규제완화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림의 경우 외지인은 살수없다는 거주지제한 규정이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외지인이라도 삼림을 매입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롯데의 잠실부지처럼 단일필지로 개발허가받은 땅은 팔때도 통째로
팔아야한다는 규정에 묶여 매각이 쉽지않기 때문에 이같은 땅에 대해서는
나눠서 팔수있도록 서울시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성업공사공매에서 낙찰되더라도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를 넘을때는
건설부지침에 따라 매매허가를 받지못하고있기 때문에 이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계열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5.8대책의 2주년이 되는 내년 5월8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시비를 낳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측면도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5.8대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다행히 땅값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8부동산대책에 따라 대기업이 팔도록 강요받은 땅은
5천7백41만평이며 이중 자체적으로 팔지못해 성업공사에 넘긴 땅은
2천1백34평이다.
현재 성업공사에 넘긴 땅중 1백38만평만 팔렸고 내년 5월8일까지도
팔리지않을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연7% 5년까짜리채권으로 강제로
사들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