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실권주 공모청약에 참여했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가
지난 89년말 이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발생, 공모를 통해 실권주를 소화
하려는 상장기업들과 일반 공모참여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권주를 공모청약으로 소화하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을 채택한 대미실업의 유상신주는 이날 4천9백원의 종가를 형성함
으로써 발행가인 5천원을 밑돌아 공모청약자들에게 손실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대미실업은 총58만1천6백주의 유상신주를 발행해 이중 절반가량인
30만주정도가 한신증권을 주간사로하는 공모청약으로 소화됐다.
따라서 30만주의 공모청약분은 상장첫날 수익은 고사하고 주당 1백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처럼 상장첫날부터 공모실권주가 발행가를 밑돈 것은
최근의 주가약세속에서 대미실업구주 가격이 급락,배당차이를 감안해
계산돼 나오는 유상신주의 상장첫날 기준가 자체가 4천7백원으로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증권관계자들은 대미실업처럼 낮은 주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증권법규상의
유상발행가 하한(액면가)제한으로 싯가할인율이 당초 공시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실권주공모발행가가
상장초일가격에도 못미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있다.
한편 대미실업처럼 "주주우선공모청약"이 이달중에 예정된 상장기업은
광동제약 동국무역 동원산업 신광기업 신화 진웅 코오롱건설등 7개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