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라미드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과 할부구입 계약 1주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등 5개법안을
통과시켰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은 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매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등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동시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판매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로
가입자를 연계시키는 소위 피라미드식 상품판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피라미드 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피라미드 조직의 가입자와 방문판매시의 구매강요 또는
계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허위표시등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은 구매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는것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