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6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지난
해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 원장
목영자씨(58)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에서 "용산세무서는 목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땅을 살 당시 구입능력이 없는 만 20세된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것은 인정되지만 증여 이익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증 여세를 부과한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목씨는 지난 79년 10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임야 3만여평을
8천5백여 만원에 아들 이름으로 산 뒤 이를 89년에 8억5천만원을 받고 팔아
병원신축자금으로 사용, 용산세무서로 부터 증여세 등 6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