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산업기술교육육성법과 산업기술대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교육법
개정안등을 확 정,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교육법개정안은 산업기술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기술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체 중심의 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되 기술대학의
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총정원내에서 계열별, 학과별 정원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술대학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하되 기술자격증 소지자및 산업체 근로자들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술대학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기술학사의
학위를 수여토록 하며 기술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기술대학 편입 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교육육성법안은 산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및 산업체의 기부금등으로
산업기술교육육성기금을 조성토록 하며 산 학협동의 실질화를 위하여
산업기술교육기관의 학생은 재학중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시설설비의 확충, 실습및 연수경비의 부담, 장학금의 지급등 산업기술교육
육성을 위한 제반시 책을 강구토록 하며 특히 산업기술교육의 육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 육부에 산업기술교육심의회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자문기구로 지방산업기술교 육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