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최근 우리나라가 제공한 30억달러의 경협차관을 약속대로 상환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균재무부기획관리실장은 5일 소련 대외경제은행이 4일자로
현금차관을 제공한 산업은행 런던현지법인에 전문을 발송, 소련의
재정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서방 선진 7개국(G-7)의 합의에 따라 91년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차관에 대해서는 5일부 터 원금을 1년간
지급중지하되 이자는 정상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이같은 전문으로 비추어 우리나라가 제공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 재차관 8억달러는 지난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외채상환 중단의 대상이 되 지 않으며 이는 소련이 약속대로 우리나라가
제공한 차관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실장은 또 최근 국내에서 소련측 인사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소련은 서방측에 제공한 외채의 상환에 대한 보증을 기회있을 때마다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접촉에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10여일전 독일을
방문, 연방의 대외채무는 러시아공화국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3일 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이 회동, 연방정부의 유지비와
대외채무는 러시아공화국이 부담키로 약속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공화국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우리나라를 방문,
대소경협차관의 상환문제에 대해 러시아공화국의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오는 7일 소련의 민스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
등 3개공 화국이 슬라브민족동맹회의를 개최, 외채의 공동상환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소련측의 움직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제공한 차관의
상환여부는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비관할 것은 못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련측에 약속한 경협차관의 추가집행여부는 충분한
검토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