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 관청안에서 거쳐야할 절차와
내야할 서류도 너무 많다. 이는 누구나 느끼는 행정의 현실이다.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기업가에게 사업할 의욕을 저상시키는
비능률적인 행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작은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할일이다.
그러기때문에 442개의 비능률적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한 4일자의
정부결정은 크게 환영해야할일이다.
그러나 행정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규제의 철폐,간소화는
이미 80년대이래로 정부.국민이 찬성하는 묵시적 사회적컨센서스아래
추진돼온 정책과제인데도 아직도 국민생활 기업활동면에서 불필요한 낭비와
부담을 강요하는 행정규제와 개입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은 그 실천이 말처럼
쉽지않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여기서 왜 실천이 어려운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첫째원인은 한번 자기권한영역으로 들어온 업무는 기득권화해서 되도록
놓지않으려는 관청의 직권할거주의다.
둘째는 민간의 행동을 규제할수록 좋다는 권위주의적 사고의 반영이다.
그 바닥에는 국민을 성악시하는 비민주사상이 깔려있다.
셋째는 현실변화에 적응력이 적은 행정의 관료적 경직성과 타성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규제의 철폐 간소화를 빨리 실천하자면 앞에 지적한
원인들을 척결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관성있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한다.
이번 정부의 행정쇄신조치에 이어 금년안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가 1,000여가지에 달하는 행정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실효있는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타성화된 관청의 기득권,활할거주의에의 집착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세없이는 용두사미식으로 실효있는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폐단을 지닌
행정규제라든지,각종 경제법령은 하루속히 철폐돼야함을 본란은 이번에
다시 강조해 마지않는다. 규제로인한 경제의 비효율화는 정부가 강화를
역설하는 기업경쟁력을 정부가 약화시키는것이 된다는 모순을
상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