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현재 해상사고만을 전담하고 있는 해난심판원을 철도
항공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심판기능을 갖는 교통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5일 연구원대회의실에서 마련한 해난심판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교통부의 최훈수송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확대 개편되는 교통심판원은 철도 항공기주요사고의
원인조사와 사실심리절차를 거쳐 재결(재결)처리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지금까지 철도 항공기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임시로 긴급조사반이 구성돼
사법적 절차에 따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조사 처리돼왔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교통심판원 조사관이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심판부의 사실심리를 거쳐 1심판결과 같은 재결처리를 하게된다.
해난사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지방교통심판원(1심)
중앙교통심판원(2심) 대법원(3심)의 절차로 진행되며 철도 항공기사고는
중앙교통심판원(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의 절차를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