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실버상품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등 8개투신사들은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특화상품인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을 공동으로 개발,관계당국에
상품승인및 세금우대조치를 요청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 발매될
노후생활연금펀드는 노후생활자전용 상품으로 공사채형과 주식편입비율이
30%이하인 안정주식형등 두가지로 설정될 예정이다.
저축계약기간은 최소 5년이며 저축자가 원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만18세이상 실명을 쓰는 개인으로 1백만원이상이면 예치가
가능하고 1천5백만원까지는 수익금의 5%만 과세가 이뤄지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있다.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등 세가지 방법으로 불입이 가능한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연금지급은 5년이상 년단위로 기간을 산정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투신사들이 예상한 세후 연수익률은 은행의 연금신탁보다 1%포인트 높은
1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