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행정감/행정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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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부단체장제를 없애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에는
<행정감>(가칭)직을, 기초자치단체에는 <행정관>(가칭)직을 신설,
이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감직은 직할시와 특별시및 각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대신해,
행정관직은 각시군의 부시장및 부군수를 대신해 각각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아 해당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인사권및 예산집행권을 대폭
갖게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일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부지사나 부시장직 대신 행정감과
행정관직을 신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 을 주관부처인 내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행정감과 행정관에게는 일정직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및 일상적인 예산집행권등 현재 기관장에
집중돼있는 권한의 상당부문을 위임 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민선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감과 행정관및 각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은 국가공무 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해당자치단체의 대의회업무및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사업, 일정직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등은
민선기관장이 갖게돼 기관 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직제개 편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직제개편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5백50여명에 달하고
있는 기관 장및 부기관장 가운데 출마의사가 없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감과 행정관에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부단체장제를 없애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에는
<행정감>(가칭)직을, 기초자치단체에는 <행정관>(가칭)직을 신설,
이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감직은 직할시와 특별시및 각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대신해,
행정관직은 각시군의 부시장및 부군수를 대신해 각각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아 해당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인사권및 예산집행권을 대폭
갖게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일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부지사나 부시장직 대신 행정감과
행정관직을 신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 을 주관부처인 내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행정감과 행정관에게는 일정직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및 일상적인 예산집행권등 현재 기관장에
집중돼있는 권한의 상당부문을 위임 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민선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감과 행정관및 각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은 국가공무 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해당자치단체의 대의회업무및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사업, 일정직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등은
민선기관장이 갖게돼 기관 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직제개 편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직제개편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5백50여명에 달하고
있는 기관 장및 부기관장 가운데 출마의사가 없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감과 행정관에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