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으로"행정용어 바르게쓰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대대적인
행정용어순화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각종 법령 규칙등에 들어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용어등 2천3백86개 용어 가운데 우선 3백12개를
개정대상용어로 선정했다.
정부가 우선 개정키로한 법률용어에는 경수(센물) 법면(비탈면)
린우보증(이웃보증) 조변(현지조달) 늑골(갈비뼈) 도래하다(이르다)
도색하다(색칠하다)등 어려운 한자어와 요대(허리띠) 취침시간(자는
시간)등 군대용어도 포함돼있다.
정부는 이들 법률용어를 포함,모든 개정대상 행정용어를 내년2월까지
취합한뒤 위원장인 총무처차관을 비롯 법제처 문화부등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및
행정예고등을 거쳐 내년10월까지 확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