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사병은 제대후 5년
까지에서 4년까지로 1년,장교와 하사관은 제대후 10년에서 7년까지로 3년
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3일 날로 심각해지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예비군의
사기및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의 복무기간과 훈련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비군제 도 개선책''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동원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기간도 전역후
10년까지에서 전역후 6년까지만 받도록 하는 등 훈련기간을 대폭 줄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게 전역 11년차부터 일반예비군에서 면제되는 만
33세까지 매년 이틀이상 받도록 돼 있는 향토방위훈련도 제대후 7년차부터
소집점검만을 받도록 했 다.
이로써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은 현재대로 4백20만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나 7년차 이상 1백50여만명이 실질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연령이 5년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또 동원및 향토방위 훈련기간의 단축 외에도 동원훈련시간을 현행
4박5일에서 3 박4일로 하루 줄였으며,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의 훈련시간도
6일에서 5일로 하루 단축된다.
동원및 향방훈련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및 동원불참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생계활 동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해 3-4개월전에 사전공고된
훈련계획에 따라 예비군 관리부대에서 제시한 3-6개안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예비군제도 개선과 관련, "북한이 예비전력
6백여만명 을 유지한 채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군훈련기간을단축하는 것 은 전시동원및 향토방위작전 등을 감안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의 변화 없이 5년이상
복무단축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도움을 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