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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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사병은 제대후 5년
까지에서 4년까지로 1년,장교와 하사관은 제대후 10년에서 7년까지로 3년
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3일 날로 심각해지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예비군의
사기및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의 복무기간과 훈련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비군제 도 개선책''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동원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기간도 전역후
10년까지에서 전역후 6년까지만 받도록 하는 등 훈련기간을 대폭 줄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게 전역 11년차부터 일반예비군에서 면제되는 만
33세까지 매년 이틀이상 받도록 돼 있는 향토방위훈련도 제대후 7년차부터
소집점검만을 받도록 했 다.
이로써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은 현재대로 4백20만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나 7년차 이상 1백50여만명이 실질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연령이 5년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또 동원및 향토방위 훈련기간의 단축 외에도 동원훈련시간을 현행
4박5일에서 3 박4일로 하루 줄였으며,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의 훈련시간도
6일에서 5일로 하루 단축된다.
동원및 향방훈련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및 동원불참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생계활 동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해 3-4개월전에 사전공고된
훈련계획에 따라 예비군 관리부대에서 제시한 3-6개안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예비군제도 개선과 관련, "북한이 예비전력
6백여만명 을 유지한 채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군훈련기간을단축하는 것 은 전시동원및 향토방위작전 등을 감안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의 변화 없이 5년이상
복무단축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도움을 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까지에서 4년까지로 1년,장교와 하사관은 제대후 10년에서 7년까지로 3년
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3일 날로 심각해지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예비군의
사기및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의 복무기간과 훈련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비군제 도 개선책''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동원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기간도 전역후
10년까지에서 전역후 6년까지만 받도록 하는 등 훈련기간을 대폭 줄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게 전역 11년차부터 일반예비군에서 면제되는 만
33세까지 매년 이틀이상 받도록 돼 있는 향토방위훈련도 제대후 7년차부터
소집점검만을 받도록 했 다.
이로써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은 현재대로 4백20만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나 7년차 이상 1백50여만명이 실질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연령이 5년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또 동원및 향토방위 훈련기간의 단축 외에도 동원훈련시간을 현행
4박5일에서 3 박4일로 하루 줄였으며,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의 훈련시간도
6일에서 5일로 하루 단축된다.
동원및 향방훈련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및 동원불참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생계활 동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해 3-4개월전에 사전공고된
훈련계획에 따라 예비군 관리부대에서 제시한 3-6개안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예비군제도 개선과 관련, "북한이 예비전력
6백여만명 을 유지한 채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군훈련기간을단축하는 것 은 전시동원및 향토방위작전 등을 감안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 예비군 편성인원의 변화 없이 5년이상
복무단축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도움을 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