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자산을 부실운용하거나 모집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을 무더기 적발,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생명을
기관경고하고 80건에 대해 임원문책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2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메트등 4개 생보사는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35%에 미달하고 충북생명등 13개사는 국공채등 채권소유비율을
위반,임원문책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흥국생명은 모집인이 보험료를 선납한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일수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또 부당하게 관리점포를 운영해온 경남생명을 기관경고하고
해당점포를 폐쇄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태평양생명 대전생명 부산생명등은 모집계약의 유지율이
지도비율에 미달돼 임원문책등 징계조치를 받게됐다.
이밖에 대한보증보험은 리스보증보험의 계약인수를 부실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문책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