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팩시밀리를 통해 은행거래내용자료를 자동으로
받아볼수 있는 "금융기관 자동응답통지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은 29일 은행으로부터 거래정보를 받아 은행대신 이같은 정보를
자동전달해주는 컴퓨터시스템을 개발,가동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 ARS보다 한단계 앞서 ***
이는 지금까지 은행이용고객이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서비스(ARS)센터의
안내음성문에 따라 전화기를 조작해야 예금잔액등 거래내용을 알아볼수
있었던 ARS보다 한단계 앞선 것이다.
자동응답통지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은행의 대고객서비스 편의성 제고는
물로 창구업무의 효율성및 생산성향상에도 큰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은행이용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에
통지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자동통지를 받는다.
통지서비스시간은 상오9시30분부터 하오7시(토요일은 하오3시)까지이며
수수료는 월간 통지건수가 1백건까지 적용되는 기본수수료는
4천원,초과시에는 건당 50원이 추가된다.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출금처리된다.
금융결제원은 그러나 서비스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92년6월부터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한미동화등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국민 주택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등 총14개 은행인데 11월30일부터는 우선
서울지역에서 실시하되 12월말께에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5개
직할시로 실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예금과 업무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종합 기업자유 당좌예금등
6개예금의 잔액과 무통장 입.출금 거래내용및 환율통지이다.
*** 팩시밀리 이용하면 환율까지 통지 ***
예금잔액이나 입.출금거래 내용조회는 전화 팩시밀리 모두 가능하나
그날의 환율을 알아보기 위해선 팩시밀리만을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종류는 통지할 내용이 있는경우 1시간단위로 통지하는 수시통지
통지할 내용의 건수가 일정량이상 도달할 경우 1시간단위로 서비스하는
건수통지 영업시간 종료후 당일거래내용을 일괄통지하는 거래마감후 통지
당일거래된 거래내용을 그다음 영업일에 알려주는 익영업일 통지등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 모두 재통지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