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의 총아인 CATV(종합유선방송)사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고있다.
지난25일 국회문공위를 통과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이 경색정국의 여파로
법사위에 올려지지도 않은채 방송위원회등의 정면반대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2일의 예산안통과이후 다루기로 예정됐으나 법안내용의
공공성보장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법제정까지는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공청회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방송국운영,프로그램제작 공급,전송로설치 운영을
분리한 3분할 운영과 상호겸영을 금지시킨것이 주요골자이다.
또 일간신문등 언론과 대기업은 방송국운영을 금지하고 프로공급자는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공보처가 국회문공위를 통과시킨 이법안은 당초의 원안에 체신부의의견을
조금 반영한 정도이다.
체신부가 제안한 전송망사업자의 체신부장관지정 대통령이 인정한
정부투자기관의 방송국허가등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때문에 이법안은 민간부문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않았다는 비난을
받고있으며 국회문공위통과도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공보처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관의 입김이 지나쳐 공공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법안이 상임위에 올려지기 불과 며칠전에 "CATV법안에
대한 방송위의견"이란 문서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방송위는 CATV를 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지적,종합방송위원회위원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것은 공공성을 보장키
어렵다고 반대했다.
방송위는 또 CATV도입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금지한것은 방송국의 영세성을 초래,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문제는 프로그램공급업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창작및 표현권에 대한
침해뿐만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의 CATV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한 국회법사위나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힘겨울 전망이다.
CATV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꽃으로 성장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CATV는 또 93년하반기부터 상업방송이 시작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 시장규모가 2000년까지 5조원이상으로 성장해 갈 전망이다.
방송및 전송기기산업의 동반진흥도 가능해져 새로운 유망산업이 잇따라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공보처의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입법화될는지 알수없다.
원안대로 통화될수도 있고 다소 수정될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로서,그리고 관련산업의 부흥을
촉진할수 있는 모습으로 법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