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현재 직장,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 5%로 돼있는 고액진료비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내달중에 개정키로
했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고액진료비 부담금을 6%수준으로 올릴 경우
조성되는 금액은 모두 1천2백50억원에 달하며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의보조합에는 약 2백10억원 내지 2백3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보사부는 지역의보조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 청구건중
의료보험조합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의 경우
각 조합이 낸 공동 부담금으로 진료수가를 지불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모두 9백12억원을
조성, 지역의보조합에 1백88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