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결의로 93년부터 북태평양공해상의 유자망어업이 전면중단될것이
확실시되자 국내업계는 "생계어업을 포기할수없다"며 UN결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UN결의에서 당초 내년6월말까지로 돼있던 조업만료기간이
제한적이나마 연말까지로 연장된데다 오징어채낚기어선은 계속적인 조업을
보장받음에 따라 이 어장에서 살아남기위한 활로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원양어업협회 오징어유자망어업위원회와 원양오징어유자망어업협회등
관련단체들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양공해상오징어조업은 영세어민의
생계수단이며 수산식량산업임을 내세워 내주중 UN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유자망조업의 중지결의안을 우리정부가 외교루트를 통해 저지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또 내년말까지 조업이 가능하다고 하나 내년6월30일까지
조업선의 척수와 사용어망길이 조업어장을 각각 축소하고 조업일수를
단축토록 한 UN의 결의안도 완화해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출어중인 1백39척을 축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용어망의
길이도 현 30 50 에서 절반수준인 25 로 축소할경우 어획량이
반감,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아직 UN제2위원회(사회.경제)에서 결의안이 공식채택되지않은만큼
우리정부는 어선척수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해양환경보호를 내세우는
미국 캐나다등의 주장을 수용,어망길이를 절반으로 축소,계속조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해줄것을 요청하고있다.
업계가 이같이 북양오징어유자망어업을 쉽게 포기하지않으려하는것은 77년
미국 소련등 주요연안국들이 2백해리경제수역을 선포,원양어장의
축소에따른 대체어장으로 출어,현재1백10개사 1백39척이 조업중이며
생산량도 90년 9만8천t으로 전체오징어생산의 43%를 차지하며 국내유통량의
30%를 차지할만큼 주요어장으로 손꼽히고 있기때문이다.
또 포클랜드어장의 경우 입어료를 어획량 2천t기준
28만달러,페루12만달러,뉴질랜드 5백t기준 8만달러를 각각 지불해야하나
이북양공해어장은 입어료가없고 거리가 가까운등 이점이 많아 인기를
끌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어장에 출어중인 어선들의 대부분이 기업형태가 아니라
생계어업이며 선령도 20년이상 노후어선이77%인 1백20척에 이르고 있어 이
어장을 철수할경우 다른어장이나 전업할 길이 막혀있기때문에 국제협약도
무시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는 것이다.
UN결의안은 유자망어선을 채낚기로 개조할경우 계속 조업이 가능하다고
보장하고있으나 시설개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먹혀 영세업체들은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다.
현재 어장에 출어중인 어선들은 3백 3백50t급으로 경락가격은 평균 2억
3억원정도. 이 어선을 채낚기로 개조할경우 소요되는 개수비는 선가보다
2배나 많은 5억 6억원이 먹혀 선뜻 개수할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UN제2위원회의 결의안이 12월중 통과되는대로 업계와
협의,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