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그룹이 징수유예및 납기연장을 신청한 4백50억원의 세금중
이달말이 납기인 현대건설의 법인세등 2백16억원에 대해서만 내년1월말까지
2개월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정몽구현대정공회장과
정몽규현대자동차상무의 소득세 총2백34억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현대건설의 경우 걸프전등으로 인한 이라크및 쿠웨이트의
공사미수금 회수곤란으로 자금사정이 지극히 어려운상황에 있다고
판단,법인세를 징수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15조1항3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징수유예를
승인할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자금마련이 가능한 주주및 임원에대한 대여금이나
관계회사에대한 대여금등 단기채권이 상당부분있으므로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시간여유가 있다고 판단,현대측이 요청한 9개월의 징수유예를
인정치 않고 2개월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인 정몽구현대정공회장(소득세1백65억원)과 정몽규현대자동차
상무(소득세69억원)의 경우 개인에대한 납기연장사유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 납세자의 질병등으로 제한돼있어 이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기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