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호강화 법률안 의결...각의 입력1991.11.28 00:00 수정1991.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회의는 28일 진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경우 치료를병행토록 하는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인 보호를 강화토록 한 내용의"산재보상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모든산재근로자에게 확대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무자비한 트럼프…"우크라, 스타링크 대체할 佛 위성 논의" [강경주의 테크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군사 지원 중단을 시사한 가운데 프랑스 위성통신업체 유텔샛이 우크라이나의 구원 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통신의 핵심 역할을 해... 2 이재명 'AI 공개 토론' 제안에…與 인사들, 일제히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투자' 논란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3 폭스콘 "AI컴퓨팅 수요로 첫 2개월 매출 증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AI서버 공급업체인 폭스콘(혼하이 정밀)은 올해 첫 2개월간 AI컴퓨팅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혼하이 정밀은 올해 첫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