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현재 정부의 규제를 받고있는 각종 보험료율을 점차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보험회사간의 상호협정을
폐지,국내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보험경영 종합정보센터"를 감독원내에
설치하고 모집인 수당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집질서의 확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보험감독원이 마련한 오는 2000년까지의 "보험산업발전 장기계획"에
따르면 보험시장의 개방화로 보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가입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예정위험률 사업비율등
보험료율을 전면 자율화하고 보험료율구득에 관한 상호협정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조치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배당금 해약환급금등 각종 보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할수
있는 보험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위해 감독원내에 "보험경영
종합정보센터"를 오는 9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원은 현행 생보사의 외형위주경영을 내실경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아래 유지율 사업비효율등 경영실적에 따라 신규점포를 인가하고
모집인수당도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93년까지 도입하기로했다.
현재 생보사의 점포신설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모집인수당은
대부분 신계약 첫해에 지급돼 부실계약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감독원은 또 보험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공해 성인병등 보장성보험과
증권.신탁회사와 제휴한 종합보장형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고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등 금융형상품의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별로
자산운용을 전문으로하는 자회사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
체제(ALM)를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감독원은 이밖에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보험인수를 결정하는
전문보험사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