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은행 지점들이 본지점간의 선물환거래에서 일반거래보다
마진을 낮게 책정한데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은행 지점들이 본지점간
선물환거래의 경우 일반거래보다 0.2%가량 낮은 마진을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과세를 추진중이 다.
이전가격세제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해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 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줌으로써
국내소득을 빼돌린데 대 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선물환에 대한 교육세부과와 관련, 외국은행 지점들의
선물환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재
10여개 외은지점에 대해 추징세액과 과세근거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은지점들은 선물환거래에서 마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