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주식이동조사결과 부과된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중 오는
12월말이 납기인 정몽구현대정공회장과 정몽규현대자동차상무의 소득세
2백34억원에 대해 내년6월말까지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주도록 관할 용산
세무서와 성북세무서에 각각 정식요청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이 납부능력부족과 보유주식매각의 어려움등을 들어
23일 납기연장을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기연장을 신청한 세금은 정몽구현대정공회장의 종합소득세
1백65억원,정몽규현대자동차상무의 종합소득세 69억원이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징수유예및 납기연장을 신청한 금액은 지난21일
종로세무서에 접수된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을 포함,총4백5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신청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후 법에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