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이 확대된다는데.
답=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할인율이 최고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종래 1년에서 4년무사고까지는 매년 10%씩 보험료가 할인되고 5년,6년째는
5%씩 할인돼 최고 50%까지 할인받을수 있었다.
내달부터는 무사고 4년까지의 할인폭이 매년 10%씩으로 종전과같으나
5년무사고는 종래 45%할인에서 50%까지,6년무사고는 50%에서 55%까지,7년
무사고는 50%에서 60%까지 각각 할인폭이 확대된다.
문=주운전자 이외에 자녀등 젊은 보조운전자가 있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내야하나.
답=26세이상인 주운전자의 이름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5세이하인
보조운전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최고 25%까지 할증된다.
종전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여러명의 가족중 연장자의 이름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조운전자가 남자인 경우 할증률은 21세미만이 25%,21세이상 25세이하는
12.5%이며 여자일때는 21세미만이 12.5%,21세이상 25세이하는 2.5%이다.
이 할증률은 개인승용차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에만 적용되며 가입자가
25세이하인 보조운전자가 있다고 신고할 때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25세이하인 보조운전자가 있는것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사고점수가 2배로 높아져 다음
계약갱신때 그만큼 보험료를 더내야 한다.
25세이하인 보조운전자가 2명이상일 때는 가장 낮은 연령의 보조운전자에
대해서만 할증률이 적용된다.
문=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답=음주.마약복용운전자와 뺑소니사고운전자,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자,보험금 청구사기자등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불량물건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의
1백%이내에서 추가 할증된다.
또 이들 불량계약자들은 앞으로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무한보험에 가입할수 없게된다. 보험회사들은 무한보험대신 약
5천만원한도의 유한보험에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현장확인이나 수리지시가 늦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소액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차주에게 지급한다는데.
답=내달부터 50만원이하의 소액수리비인 경우에는 현금지급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로 사고차량을 가져가면
보상직원이 현장에서 수리비를 견적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준다.
다만 피해자가 수리비견적에 불만이 있을때는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받을수있다.
정비공장으로 갈 경우에는 보상직원이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견적하고
견적서에따라 정비공장이 수리를 한뒤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문=수리비 지급청구서류가 지나치게 많다.
답=종래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각서등 11종의 서류를 준비해 정비공장에
제출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1종의 서류로 간소화된다.
서류작성도 가입자가 직접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가입자에게 문의해서 작성해야한다.
문=사고차량을 수리받은뒤 보험회사에서 중고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했으므로 차값이 증가한만큼 차액을 지불하라고 했다. 모든
부품교환시 해당되는가.
답=종래 승용차의 경우 9개부품에 대해 부품교환시 차액을 내도록 했으나
내달부터는 엔진 변속기등 2종에 대해서만 이같은 감가상각을 인정하게
된다.
또 버스는 15개부품에서 6개로,화물차는 17개부품에서 8개로 각각
줄어든다.
종래에는 1년이상된 차량의 경우에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차량으로
완화된다.
문=열처리도장료를 별도로 내야하는가.
답=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2년미만인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열처리도장료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3년미만인 차량에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열처리도장료도 정비공장마다 차종별로 각각 달랐으나 열처리도장
보험수가가 단일화되면 모든 사고차량에 대해 지급된다.
문=보험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해자가 내야하나.
답=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인 경우 이외에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문=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병원측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치료비지불보증을 요구하고 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추가로 요구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답=내달부터는 이같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할수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가입사실만 확인되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병원방문횟수를 최소한도로 줄이며
피해자의 뜻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병원을 옮길수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