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확보난 잇단 규제속 변신 몸부림...박주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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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회사들은 택지를 확보하기도 힘겹다. 값을 올려받는것도
문제지만 사용시기가 수시로 연기되는등 분명치않아 곤욕을 치르고있다.
주택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기위해 공영개발택지나 일반택지를 매입한다.
공영개발택지는 토개공 주공 지자체등 택지개발기관이 일정지역을 일괄
수용 개발하는 땅으로 개발초기에 "합동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대금을
선납부한후 확보하고 일반택지는 부동산시장에 나온 매물을 현장 조사한후
직접 사들인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에는 이들 두가지 방법중 어느하나도 쉬운것이 아니다.
공영개발택지는 택지인도시기가 당초약속보다 1 2년씩 늦어지기일쑤며
건축제한등의 행정조치로 사용할수없는때도 불공정계약조건으로 아무런
항변을 할수없고 일반택지는 매입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영개발택지를 매입해 골치를 앓은 경험은 주택업체라면 다 갖고있지만
구리교문지구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대우 대림산업 한양 럭키개발등
11개사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 11개사는 교문지구 개발주체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지난90년2월 평당78만8천4백원(25.7평이상기준)에 7만4천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키로 선수협약을 맺었다.
당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그해 6월이내였었다. 그러나 그 토지사용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되고 또 올해3월로 연기되더니 지난9월 택지매매본계약때는
다시 11월말로 연기돼 버렸다.
지장물철거가 여의치 않은데다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이 93년말에나
완공될수있을 것같아 일찍 착공해도 입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기때문이란것이
지연사유였다. 그런데 문제는 11월에도 사용할수 없게됐다는데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분양계획을 세워놓고 분양준비를 하던 업체들에 지난9월말
건설경기진정책으로 연내분양동결조치가 정부로부터 내려진것.
이로인해 업체들은 자금스케줄에 구멍이 뚫려 자금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특히 1의1블록에 참여했던 경남기업 동성 현대산업개발등 3사는
이미 모델하우스까지 지은 상태여서 별도의 관리는 물론 이자비용까지 월
수백만원씩 추가부담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행정관청의 광역상수도계획화,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건설부의
건설경기진정책이 제각기 따로 놀아 업체들만 골탕을 먹게된것이다.
주택업체들은 구리교문지구외에도 이같은 곤경을 많이 겪고있다. 인천
연수지구나 서울 중계 수서지구등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월 1년씩
택지를 늦게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항변도 못하게 돼있다.
택지공급계약서상에 매수자는 택지개발절차상 인도시기가 어느정도
늦어지는것을 참아야하고 계약후 도시계획 건축제한등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등의 모든 책임을 매입자가
부담한다는 매수자에 불리한 조항들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택지공급시장을 토개공 주공 지자체에서 독점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계약조항을 내세워 공영택지매입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주택업체들은 일반토지를 매입하기도 힘들다.
D건설 용지매입담당 박모과장은 "계열사 지방영업망이나
부동산중개업소들로부터 한달에 서너건씩 매수의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기 힘든 땅이 많은데다 설사 아파트부지로
매입하려해도 시가의 서너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두손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1백20%를 넘으면 허가가 힘들다고 밝히고 그럴때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줄것을 요청하나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볼때 결국 토개공등이 개발한
공영개발택지에 앞으로 계속 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고 아파트건축용 대규모택지를 확보하기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런관점에서 토개공등 택지개발기관들이 업계와 공존공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택지인도시기가 늦어지거나 행정조치등 정부내 다른부처의
제동으로 매입택지를 제때 사용할수 없을때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동개발이 업계의 자금을 동원,택지를 손쉽게 개발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문제지만 사용시기가 수시로 연기되는등 분명치않아 곤욕을 치르고있다.
주택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기위해 공영개발택지나 일반택지를 매입한다.
공영개발택지는 토개공 주공 지자체등 택지개발기관이 일정지역을 일괄
수용 개발하는 땅으로 개발초기에 "합동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대금을
선납부한후 확보하고 일반택지는 부동산시장에 나온 매물을 현장 조사한후
직접 사들인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에는 이들 두가지 방법중 어느하나도 쉬운것이 아니다.
공영개발택지는 택지인도시기가 당초약속보다 1 2년씩 늦어지기일쑤며
건축제한등의 행정조치로 사용할수없는때도 불공정계약조건으로 아무런
항변을 할수없고 일반택지는 매입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영개발택지를 매입해 골치를 앓은 경험은 주택업체라면 다 갖고있지만
구리교문지구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대우 대림산업 한양 럭키개발등
11개사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 11개사는 교문지구 개발주체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지난90년2월 평당78만8천4백원(25.7평이상기준)에 7만4천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키로 선수협약을 맺었다.
당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그해 6월이내였었다. 그러나 그 토지사용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되고 또 올해3월로 연기되더니 지난9월 택지매매본계약때는
다시 11월말로 연기돼 버렸다.
지장물철거가 여의치 않은데다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이 93년말에나
완공될수있을 것같아 일찍 착공해도 입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기때문이란것이
지연사유였다. 그런데 문제는 11월에도 사용할수 없게됐다는데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분양계획을 세워놓고 분양준비를 하던 업체들에 지난9월말
건설경기진정책으로 연내분양동결조치가 정부로부터 내려진것.
이로인해 업체들은 자금스케줄에 구멍이 뚫려 자금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특히 1의1블록에 참여했던 경남기업 동성 현대산업개발등 3사는
이미 모델하우스까지 지은 상태여서 별도의 관리는 물론 이자비용까지 월
수백만원씩 추가부담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행정관청의 광역상수도계획화,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건설부의
건설경기진정책이 제각기 따로 놀아 업체들만 골탕을 먹게된것이다.
주택업체들은 구리교문지구외에도 이같은 곤경을 많이 겪고있다. 인천
연수지구나 서울 중계 수서지구등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월 1년씩
택지를 늦게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항변도 못하게 돼있다.
택지공급계약서상에 매수자는 택지개발절차상 인도시기가 어느정도
늦어지는것을 참아야하고 계약후 도시계획 건축제한등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등의 모든 책임을 매입자가
부담한다는 매수자에 불리한 조항들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택지공급시장을 토개공 주공 지자체에서 독점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계약조항을 내세워 공영택지매입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주택업체들은 일반토지를 매입하기도 힘들다.
D건설 용지매입담당 박모과장은 "계열사 지방영업망이나
부동산중개업소들로부터 한달에 서너건씩 매수의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기 힘든 땅이 많은데다 설사 아파트부지로
매입하려해도 시가의 서너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두손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1백20%를 넘으면 허가가 힘들다고 밝히고 그럴때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줄것을 요청하나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볼때 결국 토개공등이 개발한
공영개발택지에 앞으로 계속 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고 아파트건축용 대규모택지를 확보하기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런관점에서 토개공등 택지개발기관들이 업계와 공존공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택지인도시기가 늦어지거나 행정조치등 정부내 다른부처의
제동으로 매입택지를 제때 사용할수 없을때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동개발이 업계의 자금을 동원,택지를 손쉽게 개발한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