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인천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와 관련,"수돗물에서 검출된 클로로포름 DDT등은
선진국에서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도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극미량"이라고 반박했다.
보사부는 "이번에 검출된 클로로포름의 경우 총트리할로메탈(THM)을
구성하는 4가지의 물질중 1개 화합물로서 음용수의 수질기준으로 삼지않는
항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정한 THM의 경우 허용기준 0.1?이하의 THM이
함유된 물을 매일 2 씩 70년간 음용했을때 인구 10만명당 1명꼴로
발암개연성을 근거로 설정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소보원의 조사에서 검출된 0.01 0.06PPb의 DDT 검출량도 WHO(세계
보건기구)의 권장기준(1PPb이하)의 16분의 1정도여서 문제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음용수의 수질기준강화를 위해 DDT 포르말린등 14개
항목을 음용수 수질기준에 추가시켜 내년부터 WHO의 수준인 47개항목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