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는 22일 신주모집또는 구주매출등 공모를 통해 장외시장등록을
추진하고있는 기업은 증관위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즉시 장외시장에
등록할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또 은행법에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주선증권회사의
등록회사주식보유의무를 면제,은행들의 장외시장등록을 원활하게 했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모법인의 경우 주식분산요건이 실현될
예정이기때문에 신고서수리와 동시에 장외시장에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경우 주식분산 설립연수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등의
등록요건이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