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자유화1단계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 단자등
제2금융기관들은 단기여수신금리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금리체계를
확정,2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이나 가계와 직접 관련된 것은 대출을 받고 제때 원리금을 갚지
않았을때 물어야 하는 연체금리가 현행 연19%에서 21%(시중은행
은행계정기준)로 인상된다는 점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금융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측 입장에선 단기운전자금의 조달창구인 은행당좌대출이 2
2.5%포인트 오르고 단자사의 어음할인금리도 최소한 2%포인트 인상돼
기업의 금융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금융거래상변화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단기여신금리가 2 3%포인트 오르는 외에 달라지는 점은.
<답> 당좌대출 상업어음및 무역어음할인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변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주안점으로 계산한
기업종합평점제에 의해 1 5단계로 차등적용해왔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재무상태는 물론 은행의 수지기여도를 감안한 심사평점제결과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된다.
<문> 은행의 차등금리적용기준이 바뀜에 따라 기업이 내는 금리도 크게
변하는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유망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는등 기본메커니즘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은행수지기여도가 차등금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금실적이
없는등 기여도가 없는 기업은 지금등급보다 한단계정도 올라
기준금리인상분(2%포인트)에다 0.5%포인트 더부담할 공산이 높다.
<문> 이번에 인상된 대출금리의 적용시기는.
<답> 우선 당좌대출의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이자를 내는 후취이자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21일이후 곧바로 인상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매월 네번째토요일에 당좌대출을 기업과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일 다음날부터 실제 새로운 이자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11월의 당좌대출 결산일은 오는23일이므로 이날까진 종전금리로
계산,원리금을 내야하며 25일(월요일)부터는 새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상업어음및 무역어음할인은 대출과 동시에 금리를 부담하는
선취이자식이므로 21일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
연체금리도 21일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문> 수신금리는 어떻게 변하나.
<답>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는 선취이자식이므로 21일부터 발행되는
CD부터 연14%의 새금리를 받을수 있다.
기존의 CD는 이미 이자를 받고 소지하거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이번 금리조정과는 무관하다.
3년짜리 개발신탁및 일반불특정신탁등 신탁상품등은 21일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새금리가 적용된다.
<문> 이번조치로 시중은행들은 당좌대출기준금리를 현행보다 2%포인트 올린
연12%로 설정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답> 시중은행들은 CD발행금리와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산술평균해
당좌대출기준 금리를 결정했다.
대부분 은행들은 이같은 금리산출기준이 시장요인에 의해 바뀌어
당좌대출금리를 0.5%포인트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면 또다시 금리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계는 대략 향후 3 4개월 정도지나면 금리변동요인이 발생,금리를
재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은행마다 적용금리상 특징은.
<답> 일반은행들은 거의 다른게 없다. 당좌대출금리는 현 연10 12%에서
연12 15%로 상향조정된다. 시중은행들은 당좌대출 최고금리를 제일
서울신탁등 2개은행이 연14.5%로 설정했다가 20일 연15%로 다시 고쳤다.
동화 대동등 후발은행들도 당좌대출 상업어음 무역어음할인금리를 연12
15%로 결정,시중은행들은 모두 같은 여신금리를 적용하게 됐다.
CD등 단기수신상품과 신설된 3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등과 동일하다.
부산 경기등 지방은행들도 대부분 시중은행과 같은 체계로 적용할
방침이나 충청은행등 일부은행은 우대금리를 연12.5%로 잡아 운용하게
된다.
<문> 국책은행들의 시행시기는.
<답> 중소기업 국민은행은 시중은행과 같이 21일부터 1단계조치에 따른
새금리체계를 적용하나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다음주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 국책은행들의 금리수준및 특징은.
<답> 수신금리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3년만기정기예금은 연13%,CD는
연14%,3년짜리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연13%,개발신탁 연13.5%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여신금리는 각행별로 크게 다르다. 중소기업은행은 당좌대출및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초우량업체 12% 우량업체 12.5% 기타제조업 13%
비제조업 14%로 4단계 차등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기업평점에 따라 12 14%로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또 연체금리는 국민은행이 은행계정 연21%,신탁계정
연21.5%,중소기업은행은 구분없이 연21%이다.
<문> 단자사금융상품중 이번에 자유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거액CP(기업어음)와 무역어음이다. 즉 91일이상만기 3천만원이상인
무담보기업어음과 61일이상만기 3천만원이상인 무역어음이 그것이다.
<문> 다른 상품은 종전 그대로인가.
<답> 그렇다.
<문> 이들 금리자유화상품의 금리는 단자사마다 달라지나.
<답> 그렇다. 이들어음의 예대마진이 0.5 1%포인트이므로 예컨대 A단자사가
A급어음을 15.7%에 할인하여 15.2%에 매출할때 B단자사는 같은 어음을
15.3%에 할인하여 14.3%에 매출할수 있다. 그러나 C급어음 할인금리와
매출금리는 각각 16.9%와 16.4%정도가 될것이다.
<문> CMA(어음관리구좌)수익률도 올라가나.
<답> 단자사들이 통화채편입비율을 늘리면 수익률은 현수준이 유지된다.
<문> 상호신용금고상품중 자유화되는 것은.
<답> 상업어음할인금리와 2년이상 정기부금예수금이다.
<문> 이들 상품의 금리는.
<답> 2년이상 부금예수금의 경우 금리자유화가 돼도 행정지도를 통해
15%이상을 넘을수는 없다. 또 상업어음할인금리도 18%를 넘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