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험계약을 판매해 영업제한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전생명등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임직원문책등 중징계조치를
받게됐다.
2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대전생명 태평양생명등 일부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유지율이 지도비율에 미달, 신규모집인 등록이 제한되고
대기업대출을 줄이도록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감독원은 대전생명에 대해 모집인등록인원을 3개월전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고 태평양생명에 대해서는 대기업대출비율을
낮추도록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을 문책토록 하는 중징계조치를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생명의 경우 13회차 유지율이 지도비율인 50%에 미달해
신규모집인등록을 제한받았음에도 불구, 제한인원보다 1천3백여명이나
초과한 5천3백여명의 모집인을 유지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평양생명도 유지율이 지도비율에 미달, 대기업대출증가
비율을 총대출 증가율의 40%이하로 축소토록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계약체결시 많은 신계약비를 지출하고도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은채 해약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유지율 지도비율을 설정, 이에 미달한
생보사에 대해 모집인등록제한 또는 대기업대출제한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