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은행들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위해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를 쉽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이를 위해 은행들이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대손상각처리할수 있는 규모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내년부터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억원까지의 대손상각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사후에
은행감독원에 보고만 하도록할 계획이다.
대손상각규모가 1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미리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손상각규모가 5천만원이하일 때만 은행이 자유롭게 할수있고
5천만원을 넘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재무부는 금리자유화가 은행간 경쟁을 가열시켜 자칫하면 경영악화요인
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보고 건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이 대손상각의 자율결정권한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한때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경제기획원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정부에서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수 있어 대손상각을 은행들이 보다 자유롭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손상각할수 있는 부실채권의 대상도 은행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