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증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상품 설정권을 대폭 자율화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당국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 상품 인가지침을 새로
제정,현재와 같이 상품을 설정할 때마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상품인가지침은 투신사가 표준약관 범위내에서 상품을 새로
만들 경우 사전신고만으로 즉시 발매할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이미 설정된 상품의 신설및 증액 경미한 내용의 약관변경
공사채형 신탁원본한도조정 사전승인 범위내 주식형신탁 원본조정등은
단순히 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자보호차원에서 표준약관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품을
신설하거나 수익자이익에 영향을 줄만한 약관변경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품인가지침제정에 앞서 현재 투신사중심으로 돼있는 약관을
수익자 중심체제로 바꾸는 한편 공사채형 주식형 상품등의 약관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