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거센파고 사실상 전면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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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에도 예상외의 거센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 10월말 우리나라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서비스부문양허계획서(Initial Offer List)에 대해
미국과 EC등이 잇따라 추가개방을 요구,사실상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내년2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정부로서는
이미 제시한 선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후퇴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선
서비스부문에서는 미국과 EC등이 대세를 쥐고있어 "힘"의 논리에 끌려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농산물분야등에서 결정적으로 약점을 안고있어
수성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우리측도 이들 나라에 대해 유통 금융 건설시장등의 개방을
요구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문들에서 실리를 취하다보면 전략적인 흥정이
따를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제출한 개방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한"개방이라는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등은 우리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 병원과 프랜차이징 장비임대 부동산서비스 기술개발
시장조사 법무서비스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해 놓고있다.
또 개방을 하겠다고 밝힌 분야에 대해서도 통신의 경우 우리측은 오는
94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EC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는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대상에 기본통신서비스까지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의 자회사는 94년 지사는 96년,전문건설업 자회사는
96년 지사는 98년부터 면허취득을 개방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미국과 EC등은
이들의 면허개방시기를 앞당기고 아예 도급한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있다.
광고 회계 엔지니어링등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광고물수입을 허용하되 주무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것에대해 심의절차 폐지를 요구하고있고 엔지니어링업은 아예 등록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회계사도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되
자국기업의 회계업무만 취급토록 했으나 미국 EC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등이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운분야에서는 국적선이용제한,합작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제한등 모든 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육상운송역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금융분야에 대한 압력도 거세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은 지점이나
사무소형태,증권은 외국지분율 50%미만의 합작법인,손보사는 기존사에 대해
20%미만으로 지분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들국가는
아예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CD발행한도 콜시장참여제한등 영업상 차별조치 철폐를 요구,원칙적으로
내국 기업과 동등한 차원의 대우를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이밖에 항공권 컴퓨터 예약제도(CRS)나 관광알선업등에도 참여하겠다는게
이들의 요구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정에서 어느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측이 내놓은 개방범위가 국내산업이
견뎌낼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이중 일부라도
추가개방이 결정되면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구미각국이 집중 겨냥하고 있는 과녁이 금융 유통 관광등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서 개방의 상처는 예상외로
커질수도 있다.
특히 양허협상으로 정해진 자유화약속을 이행하기위한
서비스일반협정(GATS)이 극히 포괄적이고 개방지향적인 방향으로 초안의
골격이 잡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증폭시키고있다. 즉 이달말
확정예정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일반협정 초안에서 한
국가에 개방한 내용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당사국간에 양허된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으로 골격을 잡아놓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빗장을 조금이라도 열면 상대를 제한할수 없게돼 집중포화를
당하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이미 제시한 개방계획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결국 어차피 밀려서라도
개방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업계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자구노력에
나서야할 때 인것같다.
부문에도 예상외의 거센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 10월말 우리나라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서비스부문양허계획서(Initial Offer List)에 대해
미국과 EC등이 잇따라 추가개방을 요구,사실상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내년2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정부로서는
이미 제시한 선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후퇴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선
서비스부문에서는 미국과 EC등이 대세를 쥐고있어 "힘"의 논리에 끌려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농산물분야등에서 결정적으로 약점을 안고있어
수성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우리측도 이들 나라에 대해 유통 금융 건설시장등의 개방을
요구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문들에서 실리를 취하다보면 전략적인 흥정이
따를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제출한 개방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한"개방이라는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등은 우리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 병원과 프랜차이징 장비임대 부동산서비스 기술개발
시장조사 법무서비스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해 놓고있다.
또 개방을 하겠다고 밝힌 분야에 대해서도 통신의 경우 우리측은 오는
94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EC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는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대상에 기본통신서비스까지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의 자회사는 94년 지사는 96년,전문건설업 자회사는
96년 지사는 98년부터 면허취득을 개방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미국과 EC등은
이들의 면허개방시기를 앞당기고 아예 도급한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있다.
광고 회계 엔지니어링등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광고물수입을 허용하되 주무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것에대해 심의절차 폐지를 요구하고있고 엔지니어링업은 아예 등록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회계사도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되
자국기업의 회계업무만 취급토록 했으나 미국 EC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등이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운분야에서는 국적선이용제한,합작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제한등 모든 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육상운송역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금융분야에 대한 압력도 거세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은 지점이나
사무소형태,증권은 외국지분율 50%미만의 합작법인,손보사는 기존사에 대해
20%미만으로 지분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들국가는
아예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CD발행한도 콜시장참여제한등 영업상 차별조치 철폐를 요구,원칙적으로
내국 기업과 동등한 차원의 대우를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이밖에 항공권 컴퓨터 예약제도(CRS)나 관광알선업등에도 참여하겠다는게
이들의 요구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정에서 어느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측이 내놓은 개방범위가 국내산업이
견뎌낼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이중 일부라도
추가개방이 결정되면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구미각국이 집중 겨냥하고 있는 과녁이 금융 유통 관광등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서 개방의 상처는 예상외로
커질수도 있다.
특히 양허협상으로 정해진 자유화약속을 이행하기위한
서비스일반협정(GATS)이 극히 포괄적이고 개방지향적인 방향으로 초안의
골격이 잡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증폭시키고있다. 즉 이달말
확정예정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일반협정 초안에서 한
국가에 개방한 내용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당사국간에 양허된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으로 골격을 잡아놓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빗장을 조금이라도 열면 상대를 제한할수 없게돼 집중포화를
당하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이미 제시한 개방계획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결국 어차피 밀려서라도
개방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업계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자구노력에
나서야할 때 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