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예결위를 속개,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 동자 건설등 5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결위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선거지원용 은닉예산
세수추계방법개선 지방양여금제 도입의 타당성 40조원규모의 정부및
민간기금의 방만한 운영 안기부예산내용공개등 쟁점사항들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도의원(민주)은 "선거선심성비용으로 집행할 소지가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금년보다 무려 7백41억원 늘어난 7천7백38억원이나되고
생활체육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4천63억원이나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중 선거지원경비로 사용가능한 선거용 은닉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유승규의원(민자)은 "92년도 근소세징수목표액 2조2천억원은 금년근소세
실적전망치 1조8천억원보다 22%증가한것이고 당초 91년예산의 징수계획치
1조5천7백90억원보다 39%증가한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자의
조세부담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92년도 정부및 민간기금의 총규모는
40조3천2백70억원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운용규모도 27조7천9백70억원에
달해 정부 일반회계의 82.8%에 달한다"고 설명한뒤 "정부가 내년예산에서도
1조원이 넘는돈을 민간기금에서 차입하는등 기금운용의 목적을
침해함으로써 각종기금이 제역할을 하지못하고있다"며 기금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