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2월까지 강력한 물가인상억제책 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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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달부터 내년2월말까지를 월동기 물가 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물가인상억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14일 겨울철 주요 생필품의 수급 가격안정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연말물가 한자리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기간에 김장용 채소,난방용연료의 수급과 가격안정,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남도는 내년2월말까지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월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고발센터 3백6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부터 12월28일까지 임시 저장시설 20개소를 개설하고 연탄등
난방연료의 매점매석,정량미달판매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정하고 강력한 물가인상억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14일 겨울철 주요 생필품의 수급 가격안정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연말물가 한자리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기간에 김장용 채소,난방용연료의 수급과 가격안정,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남도는 내년2월말까지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월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고발센터 3백6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부터 12월28일까지 임시 저장시설 20개소를 개설하고 연탄등
난방연료의 매점매석,정량미달판매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