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금리자유화가 오는 21일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월말에 확정된 4단계 금리자유화추진계획중
1단계조치를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번 자유화대상 금리는 여신의 경우 은행권에서 일시대 및 타입대를
포함한 당좌대출, 한은재할인대상을 제외한 상업어음할인 등이며
단자사에서는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 연체대출 등이다.
또 수신금리는 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 단자사의 거액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매출, 증권의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 및 상호신용금고의 상업어음할인과 만기 2년이상의
회사채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관련규정을 개정,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3년6개월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상호금융)을 신설,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에 따라 자유화대상 금리가 대략
2-3%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자유화조치로 자유화상품은 여신의 경우 은행권은 10%,
제2금융권이 25%정도로 확대되며 수신은 은행이 10%, 제2금융권이
45%수준에 달하게 된다.
통화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로 자유화대상 금리가 대략
2-3%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리자유화의 대상이 단기금리가 대부분으로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당초 보다 높은 금리의 적용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의 자제권유, 기업들의 금리부담, 제2금융권의 경쟁적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이같이 책정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현재 10-12.5%인 당좌대출금리를 은행별로 2-
3%포인트 인상하고 기업들의 은행수지 기여도와 기업체종합평점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대와 타입대는 이미 최고 17%까지 올려받고 있는 등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상업어음할인금리는 현재의 11.5%수준에서 13.0-13.5%로,
무역어음할인금리는 12.0%에서 13.5%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수신상품은 CD의 경우 현행 13%에서 0.5-1%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자극을 고려, 현 수준을
고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좌대월금리를 CD와 RP 등의 조달금리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