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세습과 대기업의 자본
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변칙증여행위를 근절키 위해 증여(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38개법인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이번에 신주인수권 포기 <>부녀자.미성년자의 양수 및
증자로 인한 주식 취득 <>대주주의 이동분 과다 및 고.저가양도.양수
혐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기타 주식이동내용에 비추어 자금출처조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 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무당국은 이에따라 해당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출력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
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중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이상이거나 주식이동
금액이 10억원이상되는 법인은 지방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 조사반에서 실시한다.
현재 대구지방국세청관내에는 영리법인 5천9백13개, 비영리법인 1백12개,
공공법인 1천1백57개 등 모두 7천2백42개의 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