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회사채발행신청물량이 1조4천10억원으로 11월대비 2천6백억원 감소한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제조업체 차환발행분에 대한 회사채우선발행 조치후 회사채평점커트라인이 급격히 높아져 평점이 낮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발행신청물량이 줄어들었다.
육군 무인정찰기(UAV)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에서 오폭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 광적면의 육군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인 헬기에 충돌했다.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인기와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다. 정확한 재산 피해는 파악 중이다.사고를 낸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이다. 전고 16.6m, 전장 8.5m로,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한다. 군은 2016년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헤론 석 대를 들여와 실전 배치했다. 사업비는 지상통제체계(GCS) 등을 포함해 400억원에 달했다. 최고 10㎞ 중(中)고도에서 감시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7㎞에 달하는 프로펠러 추진 방식 무인기다. 동일 기종 기체가 지난해 11월에도 기체 이상으로 통신이 두절된 뒤 양주 일대 하천변에 추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와 부딪힌 헬기는 육군 항공대 소속 수리온이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기체로 대당 가격이 약 200억원에 달하며, 작년 6월 실전 배치된 신형 기종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이현일 기자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예고로 존폐의 기로에 선 한국GM 노사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를 찾는다. 한국GM 생산량의 85%가량이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GM 본사가 한국GM 물량을 미국 등 관세가 없는 곳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헥터 비자레알 사장과 로버트 트림 노사협력 부문 부사장,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등 노사 대표단은 지난 15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GM 노사는 1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GM 본사를 방문해 실판 아민 해외사업부문(GMI) 사장과 마이크 페레즈 북미GM 생산 및 노사관계 총괄,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 제조 부문 부사장 등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국GM의 2027년 이후 생산 계획 등을 핵심 의제로 올려 한국 사업장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미래차 등 한국GM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GM 노조는 앞서 13일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GM에 미칠 영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GM이 미국 서민이 구매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급 기지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GM 측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보형 기자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