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감천항 민간매립지를 부두로 조기활용키 위해
매립면허조건에 준공이전에도 사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키로
하자 민간업자들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12일 부산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감천항 민간매립지중 동양시멘트의
4만6백25 와 미행산업의 8만4천9백50 ,한진종합건설의 9만7천8백48 등
3개지역을 부산항 체선완화를 위해 준공이전에 부두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매립업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매립업자들은 매립시설의 경우 준공이전에는 매립자의 사유재산이며
면허권자인 해항청의 사전사용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해항청은 업자들에게 매립면허를 내줄때 부과하는 조건에
매립지를 준공이전에 활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감천항 매립지를
활용키로 했다.
부산해항청은 현행 매립면허조건에 "항만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면허권자는 일정한 면허조건을 추가로 부과할수 있으며 매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립면허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