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와 뉴욕주를 비롯한 미북동부 9개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역내
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해 전기자동차등 무공해차를 일정비율까지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텔라웨어 메인주등 지사들은 북동부지역이 인구밀집지역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똑같이 무공해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이법을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련한 법안은 자동차판매중 무공해차의 비율을 오는
98년과 2001년까지 각각 2%와 5%로 높힌후 2003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
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현재 무공해차는 대부분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이들 무공해차판매법안도입주들의 전기자동차수요는 오는
2001년에 29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워싱턴시와 이들 10개주는 미국의 전체 자동차시장중 34%를
차지했었다. 따라서 무공해자동차판매의무화법안을 채택하는 주들이
늘어날 경우 전기자동차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