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나 산재(산재)등 각종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당직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나이,즉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특히 지난 89년 12월 대법원이 일반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 세에서 60세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하급심이 그 취지 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상 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가동연한의 기준을 과감히 깨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 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지난 70년 63세(남자)에서 90년에는 66.9세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명이 늘고 있고 각 연령층의 기대 여명(여명)이
신장되는데다 대가족제도의 점 진적 붕괴와 핵가족 형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취업연령 연장 경향 등을 감 안할때 가동연한에 대한
보다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30세까지로 평가돼온 살롱 호스티스의
가동연한 은 89년 대법원 판례이후 35세로, 35세였던 ''다방 종업원'' (또는
카운터 종사자)이 40세로, 60세였던 의사(외과의사 포함)가 65세로 각각
가동연한이 높게 인정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또 55세였던 목공.용접 및 새시공,농산물 공판장 손수레 인부,야쿠르트
배달원, 과자류 배달원, 사진사, 3등 항해사, 배차원 등은 대부분 60세-
65세로 상향조정 됐 다.
이와함께 중기정비업무 종사자나 직조공장 종사원,설계사무소
보조원,제과공 등 건설 노동인력은 물론 술집의 `얼굴 마담''등도 종전의
50-55세에서 60세이상으로 높 게 평가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업자.대중음식점 경영자등은 61세 <>교사는 65세 <> 목사는 70세로
각각 높아졌다.
이밖에 부동산 소개업자, 성명 철학자, 자동차 부품대리점 경영자,
개업약사등 은 65세에서 66-68세까지, 관광버스 운전사는 58세에서 60세로
각각 가동연한이 높 게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