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돼왔던 중고선 도입이 내년부터 대폭
허용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와 해운항만청은 중고선도입에 필요한
"수출입별도공고"를 다음달중으로 고쳐 내년초부터 6월까지 91년도 물량인
35만t(G/T)규모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상공부와 해항청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사들의 수송률이 현저히 낮은
유조선부문부터 중고선 2척(18만t)의 도입을 우선 허용하고 나머지 17만t은
LPG(액화석유가스)운반선 2척(8만t),냉동선 1척(3만5천t),유류제품탱커
2척(4만t),살물선등에 배정키로 했다.
중고선도입은 지난 6월초 경제기획원 상공부 해항청등
정부관계부처협의에서 지난85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으나 상공부가 무역적자폭의 확대를 이유로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을 유보,중고선도입이 금지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