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관련규정 악용 교모하게 대규모 증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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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과정에서 대주주들이 과도한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위해
증자제한조치가 취해지고있으나 관련규정의 적용시점차이때문에 공개를
앞두고 교묘하게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9일 증권업계에따르면 8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기업공개가 허용된
신정제지는 지난해 3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89년말에비해 자본금이
1백28.6%나 늘어났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전전기말,즉 신정제지의 경우에는 89년말을 기준으로
50%이상의 증자를 할 경우 공개를 불허토록되어있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대규모 증자가 가능한 것은 증자비율은 전전기말을
기준으로하지만 증자제한기간은 신고서제출 직전1년으로 국한하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련규정을 피해 나가기위해 신정제지는 작년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유상증자를 했고 지난 7월 기업을 공개한 대한은박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50%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전기말대비 2백12.5%의
무상증자를 한 후 기업을 공개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처럼 증자제한기준시점을 서로 다르게 정해놓은탓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자본이득을 막기위한 공개직전 증자제한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지적,증자제한기간과 기준시점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증자제한조치가 취해지고있으나 관련규정의 적용시점차이때문에 공개를
앞두고 교묘하게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9일 증권업계에따르면 8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기업공개가 허용된
신정제지는 지난해 3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89년말에비해 자본금이
1백28.6%나 늘어났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전전기말,즉 신정제지의 경우에는 89년말을 기준으로
50%이상의 증자를 할 경우 공개를 불허토록되어있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대규모 증자가 가능한 것은 증자비율은 전전기말을
기준으로하지만 증자제한기간은 신고서제출 직전1년으로 국한하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련규정을 피해 나가기위해 신정제지는 작년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유상증자를 했고 지난 7월 기업을 공개한 대한은박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50%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전기말대비 2백12.5%의
무상증자를 한 후 기업을 공개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처럼 증자제한기준시점을 서로 다르게 정해놓은탓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자본이득을 막기위한 공개직전 증자제한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지적,증자제한기간과 기준시점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