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열차소음으로 인한 공해피해가 날로 확산,철로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철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새로 설정,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9일 마련한 철로변 소음환경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낮 65dB,밤 55dB 상업지역은 낮 70dB,밤 60dB 공업지역은
낮 75dB,밤 70dB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기준이 제정되면 철로변에 건설되는 신도시 아파트단지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때 이기준에 맞춰 방음대책등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