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9일자) - II > 인력수입은 관리와 기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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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된다""안된다"로 정부내에서도 입장이 갈라져 논란이 많았던
해외인력수입문제가 결국 "되는"쪽으로 정부입장이 정리된 모양이다.
엊그제 정례국무회의직후 정원식총리주재로 있은 경제장관간담회는 업체당
최고 50명한도안에서 종업원의 10%까지 최장 6개월간의 기술연수생명목으로
해외인력고용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인력수입문제는 그간 연수명목은물론 정상수입방안까지 광산 선박
건설현장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란을 빚은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여론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일단 가라앉는가 했었는데 이제
연수명목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고 볼수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산업계의 고충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단순생산직과 국내근로자들이 하기를 꺼리는 세칭 3D직종,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인력난은 더욱 심하다못해 심각할 지경이다.
상공부와 중소기협중앙회조사에 따르면 기능공확보난과 숙련공확보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호소한 중소업체가 작년한햇동안 각각 34. 8%와 11.
5%로서 1년전보다 12%와 7. 6%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부족으로 생산과 가동률이 저하되고 게다가임금상승이 겹쳐 경쟁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인력수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상공부가 이번에 중소기업인력난완화에 특히 관심을 쏟은
수입방안을 일단 관철해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도확대에 추가해서
어느모로보나 연수명목을 달기 힘든 중소기업에도 외국인력을 수입
활용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한게 바로 그 점이다.
산업현장의 어려운 현실과 정부당국의 고충을 이해는 하면서도
해외인력수입에 동의하기 힘든게 솔직한 입장이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줄도 알지만 연수가 아닌걸 뻔히 알면서 당국이
그와같은 편법을 묵인한다는게 우선 옳지 않은데다가 얼마가 될는지 모를
외국인력수입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서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것이었고 또 구체적인 실행일정과
절차까지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토의했으면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수입하고 안하는 총논이
아니라 가령 중소수출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수효를
활용케할 엄격한 기준과 사전사후관리장치등의 각논이 먼저 확실해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해외인력수입문제가 결국 "되는"쪽으로 정부입장이 정리된 모양이다.
엊그제 정례국무회의직후 정원식총리주재로 있은 경제장관간담회는 업체당
최고 50명한도안에서 종업원의 10%까지 최장 6개월간의 기술연수생명목으로
해외인력고용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인력수입문제는 그간 연수명목은물론 정상수입방안까지 광산 선박
건설현장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란을 빚은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여론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일단 가라앉는가 했었는데 이제
연수명목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고 볼수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산업계의 고충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단순생산직과 국내근로자들이 하기를 꺼리는 세칭 3D직종,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인력난은 더욱 심하다못해 심각할 지경이다.
상공부와 중소기협중앙회조사에 따르면 기능공확보난과 숙련공확보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호소한 중소업체가 작년한햇동안 각각 34. 8%와 11.
5%로서 1년전보다 12%와 7. 6%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부족으로 생산과 가동률이 저하되고 게다가임금상승이 겹쳐 경쟁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인력수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상공부가 이번에 중소기업인력난완화에 특히 관심을 쏟은
수입방안을 일단 관철해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도확대에 추가해서
어느모로보나 연수명목을 달기 힘든 중소기업에도 외국인력을 수입
활용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한게 바로 그 점이다.
산업현장의 어려운 현실과 정부당국의 고충을 이해는 하면서도
해외인력수입에 동의하기 힘든게 솔직한 입장이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줄도 알지만 연수가 아닌걸 뻔히 알면서 당국이
그와같은 편법을 묵인한다는게 우선 옳지 않은데다가 얼마가 될는지 모를
외국인력수입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서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것이었고 또 구체적인 실행일정과
절차까지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토의했으면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수입하고 안하는 총논이
아니라 가령 중소수출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수효를
활용케할 엄격한 기준과 사전사후관리장치등의 각논이 먼저 확실해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