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활용한도 크게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활용한도를 크게
완화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에 전달한 법무부 훈령을 통해
현재 해 외현지법인을 가진 기업들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인력의
활용범위를 기술수출을 하고 있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해외인력의 활용기한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현재 전체 종업원수의 1%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인력
활용한도도 종업원수의 3%까 지로 대폭 높였다.
현재 국내업체들은 해외인력을 기술연수 명목으로 초청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과다한 해외인력의 유입을 막기위해 해외인력
활용한도를 업체규 모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고 50명으로 제한했다.
정부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인력 활용이
5-1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에 전달한 법무부 훈령을 통해
현재 해 외현지법인을 가진 기업들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인력의
활용범위를 기술수출을 하고 있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해외인력의 활용기한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현재 전체 종업원수의 1%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인력
활용한도도 종업원수의 3%까 지로 대폭 높였다.
현재 국내업체들은 해외인력을 기술연수 명목으로 초청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과다한 해외인력의 유입을 막기위해 해외인력
활용한도를 업체규 모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고 50명으로 제한했다.
정부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인력 활용이
5-1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